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에너지 취약계층이 냉·난방비 부담을 덜고 쾌적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2026년 연간 총 지원 금액 기준으로 1인 세대는 29만 5,200원, 2인 세대는 40만 7,500원, 3인 세대는 53만 2,700원, 4인 이상 세대는 70만 1,300원이다.
해당 금액은 월별 지원금이 아니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의 사용 기간 동안 동·하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 사용 방식은 계절별로 나뉜다. 하절기(7월 1일~9월 30일)에는 전기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 적용된다. 동절기(10월 1일~내년 5월 31일)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 요금을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직접 결제해 구입하는 방식 중 본인에게 편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등유나 LPG, 연탄을 구매할 때는 배달비를 포함한 결제도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넉넉하게 운영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구민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구민은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사전에 주민센터로 문의할 경우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 도움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