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가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된다.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본인 또는 세대원이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세대 등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연간 지원액은 ▲1인 가구 29만5,200원 ▲2인 가구 40만7,500원 ▲3인 가구 53만2,700원 ▲4인 이상 가구 70만1,300원이다.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냉난방 비용 증가로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에너지 취약계층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도봉구가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