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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이전 불가 48개 지하급식실 대책 마련해야” 홍국표 시의원, 교육청 지하급식실 해소 계획 문제 지적 2024-04-30
편집국 bukbu3000@naver.com


▲ 홍국표 서을시의원

홍국표 시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월 서울교육청이 발표한 ‘지하급식실 해소계획’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서울교육청은 3월 중 폐암 원인으로 지목된 조리흄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급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8년까지 지하급식실이 있는 107개 학교의 지하급식실을 순차적으로 완전해소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교육청은 학교 여건에 따라 ▲지상이전 증축 ▲지상이전 리모델링 ▲환기시설 개선 ▲수업료 자율학교 특별교부금 신청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해소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증축공간이 존재하고 건축법에 따라 건축행위가 가능한 18개 학교는 지상 이전을 실시하고, 증축이 불가능하지만 기존 유휴교실을 급식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7개 학교는 유휴교실에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된다.


또 증축 및 리모델링이 불가능하거나, 건축법상 지하임에도 외부 공기가 잘 통하는 67개 학교는 환기시설을 개선하고, 수업료 자율학교는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지하급식실을 이전 증축할 계획이다.


홍국표 의원은 “네 가지 유형 가운데 환기시설 개선 대상인 67개 학교 중 건축법상 지하지만 외부 공기가 통하는 곳은 19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48개 학교는 여전히 지하급식실을 사용해야만 한다”고 지적하고, “지하급식실은 공간이 협소해 고성능 대형 환기시설 설치가 어려워 환기시설 개선만으로는 지상급식실 수준의 환기가 불가능함에도 교육청은 마치 모든 지하급식실이 2028년까지 완전히 해소될 것처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청은 48개 학교에 유휴교실이 발생할 경우 지하급식실을 지상으로 이전하겠다고 하지만 학교마다 유휴교실 발생 시점이 다르고 유휴교실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2028년 이후에도 여전히 지하급식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학교들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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