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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경 의원, 사유지 도로 분쟁 해결과 골목상권 활성화 촉구 “법적 근거 부족 갈등 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해야” 2024-11-05
편집국 bukbu3000@naver.com


▲ 최미경 강북구의원


최미경 의원은 최근 자유발언을 통해 사유지 도로 분쟁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의 약 9%가 사유지 도로로, 이 중 95%가 비법정 도로로 추정된다면서 사유지 도로가 법적 근거 없이 장기간 사용되면서 통행 불편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685건에 달하며, 주민들은 통행 방해를, 토지 소유주들은 토지 매수를 요구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런 갈등 해결을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법적 근거 부족으로 인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토지 소유주와 지역민, 강북구청 관계자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강북구의회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골목상권 현황과 지원사업을 확인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면서, “강북구에서 소외됐던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심어린 성원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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