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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와도 나라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편집국 편집장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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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을 향한 따뜻한 나눔, 사랑과 정성 한가득”
편집국 편집장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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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꼭 신고하세요!”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주민들에게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를 거듭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월부터 시행 지연 시 과태료, 거짓 신고는 100만원까지‘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도입된 제도로, 보증금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적용된다.◆ 신고는 온라인·동 주민센터 모두 가능해계약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특히 도봉구는 2021년 7월, 전국 최초로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를 도입해 공인중개사가 계약 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 편의 제고에도 앞장서 왔다.구 관계자는 “이제는 신고가 의무사항인 만큼 주민은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를 완료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피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02-2091-3053)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국 편집장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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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에서 가족과 함께 벼를 키워보세요”
편집국 편집장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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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울종합사회복지관, 대각개교절 맞아 ‘은혜의 김치’ 나눔
편집국 편집장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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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의 아들딸, 사회적 약자와 함께 걷는다”
편집국 편집장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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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장애인 인식 개선 장애인 한마음 축제 개최
편집국 편집장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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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보훈지청, 가정의 달 맞아 재가복지대상자 위문
편집국 편집장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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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외국인 전용 탐방 프로그램 운영
편집국 편집장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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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초원에서의 힐링’ 재가복지 어르신들 봄나들이 다녀와
편집국 편집장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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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새마을금고, 우수회원·대의원 단합대회 개최
편집국 편집장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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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2025 국립공원 캐릭터 상품 공모’ 참가 사업자 모집
편집국 편집장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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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보다 아름다운 당신, 항상 건강하세요!’
편집국 편집장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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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희망요양원 어버이날 행사 가져
편집국 편집장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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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말라리아 예방의 최선”
편집국 편집장
202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