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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진술·증언 책임 강화 법안 발의 - “국회에서의 정부 관계자 발언 진실성 보장 필요”
  • 기사등록 2024-09-03 22: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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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형 국회의원

국회에서 진술과 증언에 대한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을)은 8월 26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 관계자의 허위 발언이 밝혀질 경우,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경고를 하거나,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은 정부에 대해 국정이나 특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법률에서는 정부 관계자가 허위로 발언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나 제재를 가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 관계자 발언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별도의 수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개정안이 마련됐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정부 관계자의 허위 발언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 예결특위에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관계자와 통화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군사법원에 제출된 통화 기록에서는 당시 대통령경호처와 2분 48초 동안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허위 진술 논란이 일었다.


또,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에서는 위증죄의 소추 요건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지만, 대법원은 위증 당시의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 고발이 이뤄져야 적법한 소추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해석에 따르면, 국정조사 및 인사청문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후 위증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발과 처벌이 불가능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증언감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정감사, 국정조사 및 청문회에서 선서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위증을 했을 때, 고발이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오기형 의원은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안 심의·확정권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정부 관계자 및 증인 등의 발언이 진실해야 한다”면서, “해당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국회에서 위증이나 허위 발언으로부터 진실을 숨기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방지하고, 답변에 대한 책임 의식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오기형 의원을 포함해 김남근, 박수현, 박희승, 복기왕, 부승찬, 송재봉, 이광희, 이병진, 양부남, 윤건영, 위성락, 정성호, 정진욱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으며,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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