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강북구 미아동 130일대 재개발 사업 탄력 받는다” - 서울시 규제철폐 6호 ‘입체공원’ 도입 주거환경 개선 기대 - 이순희 구청장 “시와 긴밀히 협력 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해 최선”
  • 기사등록 2025-01-27 11:33:50
  • 수정 2025-01-27 13:48:38
기사수정

강북구 미아동 130일대 재개발 사업이 서울시의 ‘입체공원’ 제도 도입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해당 지역을 방문해 규제철폐 6호인 ‘입체공원’ 제도의 즉시 적용을 약속했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미아동 일대는 지형 고저차와 일조권 문제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입체공원 제도 도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입체공원은 의무공원의 50% 이상을 건축물 상부나 인공지반에 조성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주차장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확대하고 주택공급 세대수도 늘릴 수 있게 된다. 강북구는 이 제도가 적용되면 미아동 일대에 약 4,500㎡의 의무공원 중 절반을 입체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어, 건축 가능 연면적이 5,00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강북구는 서울시의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으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가 최대 36%까지 상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분양가능 세대수 증가로 이어져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구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미아동 뿐만 아니라 강북구 내 다른 노후 주거지역의 재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북구는 서울시의 ‘처리기한제’와 ‘선(先)심의제’ 도입에 맞춰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역지정까지의 기간을 7개월 이상 단축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재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강북구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순희 강북구청장(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 관계자로부터 규제철폐 6호인 미아동 130일대 ‘입체공원’ 도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bukbu.kr/news/view.php?idx=2829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