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을 상시 접수하며 청정한 주거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연아파트는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 공간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제도로,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된다.
금연아파트 지정을 원하는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후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 동의 증빙 서류, 공용 공간 내역 등 필요 서류를 구청에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금연아파트로 지정된다.
지난해 11월 8일, 3년 만에 도봉한신아파트가 도봉구 내 8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이는 2018년 창동 현대아이파크가 최초로 지정된 이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다. 도봉한신아파트는 3개월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현판이 부착되고, 동별 현관 입구에는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이 설치된다. 이를 통해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해당 구역이 금연구역임을 명확히 알릴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구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청정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금연구역 지정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일부터 본격적으로 금연아파트로 운영되는 도봉한신아파트의 금연아파트 지정 안내 현수막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