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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화물차 차고지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안내 - 행정처분 예방 서비스 도입 대상차량에 문자?우편 발송
  • 기사등록 2025-02-12 15: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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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올해 영업용 화물차 차고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운수사업자 86명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도입 이유로는 유효기간 종료 전 문자메시지(SMS)와 우편을 통해 연장 절차를 안내해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적재량 1.5톤 이상 화물차 또는 특수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차고지를 지정해야 하며, 사용 기간 연장을 미처리할 경우 최대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봉구는 이번 조치로 운수업 종사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안내 대상자는 도봉구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 중 올해 차고지 사용 허가기간이 끝나는 86대의 차주다. 구는 해당 차주에게 차고지 위치 변경?연장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며, 신청은 도봉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온라인 민원포털에서 가능하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화물차 운송은 많은 차주에게 생계수단”이라며, “행정절차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봉구는 향후에도 운수사업자 대상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차고지 연장 신청 시 ▲차량등록증 ▲차고지 임차계약서 ▲위치도 등 서류가 필요하며, 신청 전 도봉구청 홈페이지에서 상세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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