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도봉구, 3월부터 대규모 위반건축물 현장조사 실시 - 2,499개 건축물 대상 베란다·옥상 무단 증축 등 중점 단속
  • 기사등록 2025-03-05 13:11:38
기사수정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3월부터 6월까지 대규모 위반건축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의 2024년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도봉구 내 2,499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베란다와 옥상부의 무단 증축, 천막이나 철제 구조물을 이용한 영업장 불법 확장, 가설건축물의 미신고 또는 연장신고 누락 사례 등이다. 조사는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과 현황도를 지참해 현장과 비교·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건축물 준공 이후 신고나 허가 없이 증축된 부분이나 관련 공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위반건축물로 판단한다.


도봉구는 건축주가 시정 의사를 밝힐 경우 충분한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자진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정 기간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7월부터 위반건축물 등재,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위반건축물 적발 시 인·허가 및 대출 제한,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등 막대한 재산상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며, “사소한 증축이라도 반드시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에게 문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실시하겠다”며, 구민들에게 위반건축물 문제점을 인식하고 무분별한 축조를 삼가며 적법한 절차를 따라줄 것을 요청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bukbu.kr/news/view.php?idx=2862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