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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 강화 주의 당부 - 과태료 부과 건수 2년 새 2.5배 증가 아파트·오피스텔 내 90% 이상
  • 기사등록 2025-03-26 1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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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민원은 2023년 578건에서 2024년 1,333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과태료 부과 건수도 2023년 339건에서 2024년 853건으로 2.5배 이상 늘어났다.


구가 충전방해 신고가 많은 10곳을 조사한 결과, 90% 이상이 아파트와 오피스텔 내 전기차 충전구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 물건 적치로 인한 충전 방해, 충전시설 훼손, 기준 충전시간 초과 주차 등이었다.


도봉구 관계자는 “충전구역 표시가 된 모든 구역에서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면 안 된다”며, “위반 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충전 인프라 확충과 함께 충전을 방해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 올바른 충전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봉구는 2022년 1월부터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서 충전 방해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앱 또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명백한 위반행위로 판단 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도봉구가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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