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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위반건축물 항측 판독 현장 점검 - 위법 사항 확인 자진 시정 요구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진… - 공무원 사칭하며 금품 요구 사례 있어 신분증 반드시 확인해야
  • 기사등록 2025-03-26 10:43:35
  • 수정 2025-03-26 10: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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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2024년 촬영한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판독된 5,143건의 적출 건축물에 대해 6월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건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 점검 항목은 ▲옥상, 베란다, 창고 등 기타 부속 건축물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조립식 천막 또는 패널 등을 이용한 영업장 공간 증축 여부 등이며,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

구는 불법 증축 건축물 중 사후허가가 가능한 경우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시정 의사를 밝힌 건축주에게는 충분한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진 정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기간 내 시정되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7월부터 위반건축물 등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특히, 위반건축물의 경우 각종 인·허가 및 대출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되는 등 위반 사항을 시정할 때까지 재산상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구 관계자는 “현장 조사 기간에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사 공무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구민들이 위반건축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위반건축물이 축조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공정하고 철저한 점검과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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