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유기동물 입양 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항목은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등이다. 지원 한도는 1마리당 최대 25만원이다. 구는 올해 말까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도봉구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 후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하고 동물보호복지 온라인 교육시스템(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신청은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서를 작성한 뒤 구비서류를 갖춰 도봉구 보건소 동물복지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담당자 이메일이나 팩스로 신청해도 된다.
구비서류에는 입양확인서, 입양비 청구서, 입양예정자 교육수료증, 통장사본, 진료비영수증 등 증빙자료 사본 등이 있다.
총 10마리에 대해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접수를 마감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지원으로 유기동물 입양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공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관련문의 보건정책과 동물복지팀(02-2091-4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