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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9-03 21: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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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 추석 전후로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금리 일수 대출로 인해 피해를 입는 상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나이스 신용평가기관의 2023년 2분기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자는 336만 7000명에 달하며, 대출액은 1,119조 3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약 4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 주요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로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이 포함된다. 이는 연이자율이 20%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로, 예를 들어 100만원을 100일 기준으로 매일 1만 1000원씩 상환할 경우 연이자율이 36.5%에 달한다. 둘째로, 대출 수수료를 미리 차감하고 지급하는 불법적인 행위가 있으며, 셋째로는 전단지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을 유도하는 미등록 대부업체 광고가 있다.


서울시는 이런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인회와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피해 예방 및 신고 안내문을 배부할 계획이다. 또, 3만 부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안내문’을 제작해 배부하고, 매일 1~2회 피해 예방 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길거리에서 배포되는 무차별 전단지에 대한 집중 수사도 계획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 및 과태료 부과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법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으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수취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불법 대부행위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및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서울시는 전통시장 내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고, 1인 가구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한편, 강북구, 도봉구에서 피해신고는 강북구 지역경제과(02-901-6455), 도봉구 지역경제과(02-2091-288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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