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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도봉사무소, ‘생태나누리’ 참여기관 모집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소장 이진범)은 이달 말까지 국립공원 생태나누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생태나누리 프로그램은 IBK기업은행 기부금을 활용해 평소 국립공원 방문 기회가 부족한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생태체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립공원의 생태 및 문화 체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이다.이번 프로그램은 자연환경해설사와 함께하는 우이령길 자연 체험과 지역의 관광명소를 방문해 연잎밥 만들기, 천체 관측을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기관(단체)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회당 30명 이내로 운영한다. 국립공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받아 이메일로 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031-828-8023)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국 편집장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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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56사단 용마여단 헌혈증 기부
편집국 편집장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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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도봉구연합회, 따뜻한 겨울나기 동참
편집국 편집장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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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경씨엠종합건설 김태언 대표 성금 1500만원 기부
편집국 편집장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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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키즈카페’ 연내 130개소로 확대
편집국 편집장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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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기후동행카드’ 이모저모
편집국 편집장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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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엄마아빠택시’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서울시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외출을 돕는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올해부터 25개 자치구로 확대한다.서울엄마아빠택시는 병원이나 약국 등 아이와 함께 외출할 때 대형 승합차로 이동을 돕는 서비스다. 서울시가 24개월 이하 영아 1명당 10만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원한다.차량 내부에는 KC인증 카시트를 비롯해 살균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와 손소독제, 비말 차단 스크린 등이 설치돼있다. 6개월 이하 신생아를 위해서는 예약제로 신생아용 카시트도 제공한다.지난해 16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당초 목표 인원인 3만459명보다 15% 많은 약 3만5000명이 이용했다. 시범사업 당시 예약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에 따라 올해부터는 예약비용을 없앴다.서울엄마아빠택시를 이용한 양육자 10명 중 9명(92.2%)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친절·안전운행(96.5%), 호출 편리성(94%), 신청절차 간편(92.7%), 카시트 제공(81.3%) 등의 순으로 만족도를 보였다.서비스 신청은 운영사인 ‘i.M(아이.엠) 택시’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엄마아빠뿐 아니라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실질적인 양육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모바일 앱을 설치한 뒤 서비스를 신청하면 2주 이내에 거주지 자치구에서 자격을 확인해 승인해준다. 승인 후 영아 1명당 10만원의 택시이용권을 포인트 형식으로 받는다.포인트를 지급받은 양육자는 앱에서 서울엄마아빠 택시를 호출하면 포인트 한도 내에서 병원, 나들이, 친인척 방문 등에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택시 이용 포인트를 신청할 수 있다. 택시 이용 시에는 전화(1688-7722)로 호출하면 된다.
편집국 편집장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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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 어르신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편집국 편집장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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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공원의 친환경 예식, 소풍결혼 신청하세요”
편집국 편집장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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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행복한 일터를 제공하자”
편집국 편집장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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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2180대 교체 지원
편집국 편집장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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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경찰서, 범죄피해자와 청소년 심리 안정 지원
편집국 편집장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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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도봉지사, 설명절 클린공단 실천주간 운영
편집국 편집장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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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시설관리공단, 인강원생들 눈썰매 체험 지원
편집국 편집장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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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점검 과태료 최대 300만원
서울시와 자치구가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에 대해 오는 16일(금)까지 집중 점검한다.단속은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진행한다. 점검·단속 대상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전문기관이 합동으로 구성한 점검팀이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 살핀다.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기준 초과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후 시정하지 않고 2차 위반할 시에는 20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아울러 과대포장 관련 기준이 올해 4월 30일부터 소비자에게 수송되는 택배에도 적용돼,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택배포장에 대해서는 시행일 전까지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또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한편, 서울시는 2023년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시내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618건을 점검한 바 있다. 그 결과, 포장 기준 등을 위반한 제품 17건을 적발해 서울시 업체에는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외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의뢰했다.
편집국 편집장
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