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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이웃 사랑 실천
편집국 편집장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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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 지원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폐지
난임 시술을 받고 지원비를 신청했지만 서울 거주 기간이 6개월이 안 돼 지원받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상 본임부담률은 더 높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0만원이나 적은 45세 이상 고령 난임 부부에 대한 서울시의 혜택이 강화된다.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난임 시술 연령 차등과 의무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횟수도 늘린다.서울시는 난임시술비 지원 시 연령별 차등 요건을 폐지해 고령의 난임 부부도 일반 난임 부부와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술 종류에 따라 1회 시술비 지원상한액을 44세 이하는 30만~110만원, 45세 이상은 20만~90만원으로 차등을 뒀다.시술비 지원 의무 거주 요건도 없애기로 했다. 기존에는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기만 하면 시술비를 지원받는다.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도 지난해 22회에서 올해 25회로 늘어난다. 신선·동결배아 상관없이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원 횟수를 늘려 더 많은 난임 부부들에게 희망과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했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신선·동결·인공수정 등 시술별 횟수 제한도 없애 시술별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 결과 난임시술비 지원 건수는 2022년 2만 96건에서 2023년 3만 5567건으로 급증했다. 서울시는 이번 개선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추진해 변경 승인이 완료되면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한편, 난임시술비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강북구는 지역보건과 가족건강팀(901-7765), 도봉구는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2091-4553, 4556)으로 하면 된다.
편집국 편집장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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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연금개혁 설명회 가져
편집국 편집장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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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차량지원 안내
편집국 편집장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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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안돼요!”
편집국 편집장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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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시설관리공단, 사전민원예보제 도입
편집국 편집장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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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건강식을 병원에서 맛보세요”
편집국 편집장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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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고 부르기 쉬운 이름, 가까워지는 아파트”
편집국 편집장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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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생계형 경유차 6,700대 조기폐차 지원
서울시가 올해도 총 6700대의 경유차, 건설기계의 조기폐차를 지원해 대기오염 줄이기에 나선다.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이나 생계형 차량이 조기 폐차 할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급기준을 신설해 약자의 생계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줄 계획이다.시는 올해 총 240억원을 투입해 ▲4등급 경유차 6000대 ▲5등급 경유차 500대 ▲도로용 3종·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200대 등 6700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상한액 내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에 더해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추가지원금을 지급한다.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원, 3.5톤 이상은 7,500cc 초과 시 최대 7800만원까지다.5등급 및 건설기계 역시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된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신청 방식도 개선한다. 그동안은 선착순 지급방식으로 매년 접수 초기 몇몇 신청자가 다수의 조기폐차 물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 받는 바람에 보조금 지급이 조기 중단되는 문제점이 있었다.시는 더 많은 시민에게 보조금을 고르게 지급하기 위해 연 1회 공고를 3회로 늘리고 지원 기준도 변경했다. 1차는 4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며 지난해와 동일한 선착순 접수로 60억원 규모로 신청을 받는다. 6월과 8월 제2·3차 공고에서는 취약계층, 생계형 차량 등 약자를 최우선 고려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아울러 시는 2025년부터 4등급 차량의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이 제한함에 따라 4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사업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다. 4·5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이나 등기우편 및 이메일 발송으로, 건설기계 조기폐차는 등기우편과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다.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2024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제1차)’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자동차 환경협회(1577-7121) 또는 다산콜센터(02-120)로 하면 된다.
편집국 편집장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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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 13.59% 역대 최고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기금운용본부는 2023년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1,036조원과 수익금 127조원, 수익률 13.59%(잠정)를 기록했다고 밝혔다.국민연금기금이 설치된 1988년부터 기금 투자를 통해 조성된 누적 운용수익금은 총 578조원으로, 전체 기금 적립금의 절반 이상(55.8%)이 운용 수익으로 채워졌다.지난해 초 세계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도 국내외 증시와 채권이 동반 강세를 보이며 양호한 연간 수익률을 이끌었다.자산별로 수익률(금액가중수익률 기준)을 살펴보면 국내주식 22.12%, 해외주식 23.89%, 국내채권 7.40%, 해외채권 8.84%, 대체투자 5.80%로 나타났다.국내 및 해외주식은 미국 은행권 위기와 중동 지정학적 위험 등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부각됐으나, 개별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국내 및 해외채권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인플레이션(물가 오름세) 둔화에 의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종료 및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했다.대체투자자산은 자산의 평가 가치 상승과 실현이익이 반영됐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도 양의 수익률에 기여했다.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세계 투자환경은 지정학적 위험과 큰 변동성으로 녹록치 않았지만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운용 전문성 강화 등으로 기금적립금 1000조원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자산배분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투자 원천을 확대해 기금운용 수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국민연금 기금운용 최종 성과평가는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6월 말 기금운용위원회가 확정할 예정이다.
편집국 편집장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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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공원도봉사무소, 암벽장 출입금지 조치
편집국 편집장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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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신고 안내
편집국 편집장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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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다가가는 고객감동경영 실천하겠다”
편집국 편집장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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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권익보호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편집국 편집장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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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급 청년수당 신청하세요”
서울시는 청년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 참여자 2만 명을 오는 18일(월) 오후 4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청년들이 진로탐색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 99.0%가 개인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청년수당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만 19~34세인 미취업 청년 및 단기근로 청년으로,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지 않고 최종학력 졸업인 상태로,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신청 인원이 모집인원보다 많을 경우, 저소득 청년을 우선 선정한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 기존 복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한편, 올해부터는 주거비, 생활·공과금, 교육비 등의 3대 현금사용처 기준을 제외하고는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만을 사용해야 하며, 청년수당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증도 강화돼 부적절한 현금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청년수당 지급 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시는 청년수당 첫 지급일인 4월 29일 이전에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개최, 서울시 청년정책 참여자로서의 소속감 및 사명감을 고취하고 청년수당의 취지와 지침에 맞도록 올바른 사용을 도울 계획이다.
편집국 편집장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