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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 전세금 미반환 피해 예방·주거안정 도모 청년·신혼부부는 전액
  • 기사등록 2025-04-30 11: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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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도봉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도봉구 내 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고, 연소득 요건(청년 5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그 외 60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에서 발급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한 임차인이 해당된다.


3월 31일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최대 40만원까지, 그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만 19~39세)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100%), 그 외 임차인은 90%를 지원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또는 도봉구청 12층 주택과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보증보험 신규 가입 시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자동 신청도 가능하다. 단, 주택 소유자(배우자 포함),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법인 임차인, 기존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격 요건을 갖춘 임차인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주택과(02-2091-3513~5) 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서울시 다산 콜센터(02-1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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