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1월 1일 기준 지역 내 2만1,73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와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을 거쳐 4월 30일에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도봉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오는 29일(목)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도봉구 누리집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구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돕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대면 또는 전화 상담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사전 예약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 상속세, 재산세 등 다양한 부담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