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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규모 점포 ‘문턱 없애기’ 속도 낸다 - 경사로 설치 지원 30곳으로 확대 장애인·노약자 이동권 실질 보장
  • 기사등록 2025-05-28 11: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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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올해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을 확대해 소규모 시설 30개소에 설치를 진행한다. 지난해 19개소에 설치를 지원하며 점주와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데 따른 조치로, 올해는 11개소를 추가해 총 30개소로 확대했다.


도봉구는 2021년부터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보행 약자(장애인, 노약자, 유아 등)의 편의를 위해 소규모 시설 경사로 설치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는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만 경사로 설치가 의무화돼 있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시설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했다. 설치 대상은 경사로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 30개소로, 현장 점검과 시설주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선정된다.


구는 앞서 비영리민간단체를 모집했으며, 앞으로 이 단체를 통해 접수와 설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사로 설치 시에는 다양한 안전장치가 반영되며, 대표적으로 점포 앞을 지나가는 보행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시 공공디자인이 적용된다. 또, 시설주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향후 설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지역 내 이동 사각지대가 없도록 앞으로 소규모 경사로 설치 사업 등 관련 사업 추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봉구는 이 외에도 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 중이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간 30만원 전액 지원, 일반 등록장애인 연간 15만 원 내 50% 지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보상 한도 5000만원, 본인부담금 3만원) ▲장애인·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 문의 02-6952-1777)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통해 보행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보행 약자인 장애인, 노약자, 유아 등의 편의를 위해 설치되는 소규모 시설 대상 경사로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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