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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회의원, ‘학교 신설·통합 운영’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학습권 보장·통학 불편 해소 기대”
  • 기사등록 2025-09-02 16: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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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회의원(국민의힘, 도봉갑)은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를 새로 세우면서 기존 학교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 실정에 맞춰 초·중·고등학교의 시설, 설비, 교원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설 학교와 기존 학교를 함께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어, 교육청과 지자체가 학교 신설이나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일부 지역은 초등학교는 많지만 중학교가 부족해 학생들이 매일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중학교를 새로 세운 뒤 인근 초등학교와 통합 운영하는 방식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만, 현행법의 한계로 이를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신설 시에도 다른 학교급과의 통합 운영이 가능해져, 지역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학교 배치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 보장과 통학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섭 의원은 “학교 운영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특히 일부 지역은 초등학교만 여러 곳 있고 중학교가 없어 아이들이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김재섭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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