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 의원은 최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양성화가 가능해진 만큼, 강북구도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규제철폐 33호’를 발표하며, 위반건축물의 합법화 가능성을 열었다. 이에 강남·마포·동작·도봉구 등은 잇따라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사전 발굴 사업 등을 통해 주민 지원에 나서고 있다.
유 의원은 “강북구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많아 위반건축물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동안 단속과 과태료 부과로만 접근해 온 문제를 이번 기회에 주거 편의 보장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북구의 대응 방안으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반건축물 상담센터’ 운영 ▲저층 주거지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 상담 서비스 실시 ▲사전 발굴 및 개별 안내 시스템 구축 등 3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서울시 완화 조치는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구가 선제적으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합법화 절차를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유인애 강북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