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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가족관계등록부 오류 시 새 등록부 작성 가능 법안 발의 - “행정 실수·범죄로 인한 평생 낙인 막아야… 국민 권익 보호 위한 안전망…
  • 기사등록 2025-09-16 16: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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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회의원(국민의힘, 도봉갑)은 2일 행정기관의 실수나 제3자의 범죄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기존 등록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출생·혼인·사망 등 개인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핵심 제도다. 그러나 행정 착오나 범죄로 잘못 기재될 경우, 정정 후에도 오류 기록이 그대로 남아 당사자가 평생 불이익을 겪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2007년 한 여성은 혼인신고 착오로 시아버지와 혼인한 것으로 기록돼, 17년째 ‘혼인 상대자 정정’ 흔적이 남아 사회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본인 책임 없는 중대한 오류가 확인될 경우, 법원 승인을 거쳐 기존 등록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가족관계등록부는 한 번의 행정 실수만으로도 국민에게 평생 낙인과 피해를 안길 수 있다”며, “무고한 국민이 억울하게 잘못된 기록에 묶이지 않도록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명예와 기본권, 사회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억울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기본권 보장과 공적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 김재섭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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