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지난 1일부터 시작해 오는 22일까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있다.
열람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대상 토지다. 열람은 도봉구 누리집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도봉구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은 도봉구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하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 중이며,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사전 예약 후 방문 또는 유선 상담 받을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도봉구 부동산정보과 지가조사팀(☎ 02-2091-3724~5)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