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의 탑승자 하차 확인 의무화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해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지킴이’를 운영하게 됐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지킴이’는 교육지원청 교육장·국장·각과 과장 및 관할 노원·도봉경찰서 교통과 담당 총 22명으로 구성해 관내 유치원(21개원) 현장을 방문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작동 의무 현장 점검 △통학버스 안전운행 매뉴얼 안내 및 안전관리 실태 점검 △보호자 탑승 의무 등 안전수칙 준수 등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선종복 교육장은 “앞으로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유치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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